0
정산 알림

근로계약서

제 1 조 (의무)

"갑"과 "을"은 고용주 및 근로자로서 성실과 신의로서 본 계약 및 제반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한다.



제 2 조 (지휘 감독)

1. "을"은 지휘명령권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"갑"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2. "을"은 업무수행에 있어 "갑"과 전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본 계약 기간동안 "갑"의 사전 동의없이 타인과 어떠한 고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하지 않는다.



제 3 조 (일용직 근로임금/일급/취업규칙/세전금액)

1. 급여는 '법률 제18176호 근로기준법'을 토대로 다음 항목을 작성 한다. (시급,일급 해당 항목에 작성)

- 시급:

- 일급: 원 (기본 8시간)

2. "갑"의 요청시 연장근로, 야간근로,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별도 가산하여 지급한다.



제 4 조 (근로시간)

1. 근로시간은 부터 시작하며, 퇴근시간이며 업무상 유동적으로 조기퇴근 및 연장근무 원칙으로 한다.



제 5 조 (징계 사유)

"을"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"갑"은 "을"을 징계할 수 있다.

1.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 태만 및 불량한 직무수행을 할 때

2. 사전통보 없이 무단결근 하거나 일 1회이상 지각을 하여 "갑"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

3. "갑"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

4. "갑"의 업무수행 중 자득한 비밀누설, 폭행, 파업등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할 때

5. 취업규칙등 기타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



제 6 조 (복무 규율)

"을"은 불법행위나 고의,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액만큼 배상책임을 져야한다.



제 7 조 (피복등 반납의무)

"을"은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의 사유가 발생하여 퇴사할 시에는 반드시 "갑"측에 카드, 피복, 사물함 열쇠등 입사시 수령한 물품을 반납하여야 하며,미 이행시 아래 기재한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급여에서 공제된다.



제 8 조 (수습 기간)

"을"의 수습기간은 입사 후 만 3개월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수습기간 내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.(근로계약법 제 35조)



제 9 조 (일용직 급여의 지급)

"을"의 입사후 출근 일수 만1일째 부터 급여를 지급하며 만1일 근무도 중 중도 퇴사시에는 1일분 급여에 대하여 사용 사업주인 "갑"에게 일체의 급여 청구를 하지 않는다.



제 10조 (일용직 근로 계약 기간)

근로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필요시 일시적 근로는 유지가 되며 업무내용이 적합하지 못 한 자는 1 일로 한다.



제 11 조 (기 타)

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"갑"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과 관련법규에 따른다. "갑"과 "을"은 본 계약은 '알바원 (주)이스타그룹'에서 보증하여, 온라인으로 작성 되었다.



[계약일]



[서명]



계약서의 '갑'인 이하 회사 날인은 '알바원 인증 SQL'로 대체한다.